회계감사

정민회계사무소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재단 및 공익법인 감사, 아파트 감사,

재건축 리모델링 주택조합 감사 등 다양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률과 무관하지만 임의로 감사가 필요한 임의감사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정민회계사무소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재단 및 공익법인 감사, 아파트 감사, 재건축 리모델링 주택조합 감사 등 다양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률과 무관하지만 임의로 감사가 필요한 임의감사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외감법에 의한 회계 감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 아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Q&A 회계감사
외부회계감사 대상 (외감법에 의한 회계 감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 아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Q&A 회계감사

회사가 성장하여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저희 사무실(055-293-8881)로 연락 주셔서 회계감사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주시면, 회계감사 절차와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의 종류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서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감사보수는 다릅니다. 유선으로 상담을 통해서 회사와 감사의 종류를 파악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계약 체결기한

- 초도감사: 4월 30일까지(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 감사: 2월 15일까지(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보고를 위해서는 DART 접수 시스템에서 회사의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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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회계사무소

대표 : 서정민

사업자등록번호 : 116-25-01480

대표번호 : 055-293-8881 

팩스 : 055-293-8882

이메일 : seojm6776@naver.com

사업장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북로23, 업무동 8층 811호 (제이디윙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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