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 신고 건 별로 필요한 신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 신고 건 별로 필요한 신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상담 및 수수료 확인
3. 수수료 결제
4. 신고완료 후 접수증 및 납부서 발송
하나, 풍부한 경험
매년 수백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 합리적인 가격
전년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셋,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신고
장부 작성이 유리할지, 추계신고가 유리할지 판단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1. 신청서 작성
2. 상담 및 수수료 확인
3. 수수료 결제
4. 신고완료 후 접수증 및 납부서 발송
하나, 풍부한 경험
매년 수백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 합리적인 가격
전년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셋,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신고
장부 작성이 유리할지, 추계신고가 유리할지 판단하여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세금은 모두 대리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기장서비스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직원과 관련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대행, 원천세 신고, 급여대장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장부작성을 통하여 예상 세액 계산과 업종별 절세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달리 신고대리는 세금 신고 건별로 세금신고만 의뢰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장서비스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 때문에 매월 기장료가 발생하지만, 신고대리의 경우 건 별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기간이 2번 있어서 3개월에 1번씩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민회계사무소
대표 : 서정민
사업자등록번호 : 116-25-01480
대표번호 : 055-293-8881
팩스 : 055-293-8882
이메일 : seojm6776@naver.com
사업장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북로23, 업무동 8층 811호 (제이디윙스빌딩)
Copyright ⓒ 정민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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