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회계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기장을 권하지 않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신고때에만 건 별로 신고를 의뢰하는 ‘신고대리’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장서비스를 통해서 인건비 신고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집니다. 세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장서비스를 통해서 납부세액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절세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월 매출 1천만 원 이상(서비스업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기장서비스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3.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인 경우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규모가 어느정도 이상 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다면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장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대출이나 입찰 등이 필요한 경우
매출은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장부작성을 통해서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10년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기장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입찰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장서비스가 필요합니다.